[1학년 1학기] 민법 Ⅰ 기말고사
문제1
Ⅰ. 갑의 주장의 타당성
1.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 주장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X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 하였는데,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명의로 갑의 Y토지를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계약이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갑은 정에게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주장은 타당하다.
Ⅱ. 정의 주장의 타당성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
정은 갑의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기본 대리권의 존재 2) 대리권한 외의 법률행위 3)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X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1) 기본 대리권의 존재는 만족되며,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명으로 갑의 X토지가 아닌 Y토지를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 대리권한 외의 법률행위는 있었다. 다만 정에게 을이 갑 소유의 Y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사안에 나와있지 않다. 3)의 요건에 따라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은 타당할 수도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정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
갑과 정의 계약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함에 따라,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때 책임이라 하면, 당초부터 그 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갑은 정에게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Y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
3. 정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은 갑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 갑은 Y토지 매매계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경우 정은 을에게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Ⅲ . 결론
甲의 무권대리 주장은 타당하다. 이에 대한 丁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항변은 을에게 갑 소유의 Y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丁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항변은 타당하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丁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항변은 부당하며, 乙에게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이론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르는 자연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며, 합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규범적 해석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 이때 규범적 해석에 관해 <판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Ⅱ. 사안에 적용
사안에서 매도인 정은 매매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병과 일면식이 없으며, 매매계약 거래는 오로지 을을 상대로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병이 매매체결당시 성년이지만 학생으로 자력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병이 아닌 을로 판단할 것이다.
Ⅲ. 결론
매매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을이다.
문제 3-1
Ⅰ.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5조)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된다. 사안에서 법원은 을이 갑에게 30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5.3.10 확정되었다. 30억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은 2025.3.10이다.
Ⅱ. 소멸시효 기간 완성후 소의 제기
을이 3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갑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갑은 2025.3.15 을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을은 후소가 전소 확정 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이지만 시효소멸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변론주의의 취지상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해야한다. 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의 존재의 당부 등)를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 이후에 생긴 채권의 추가적인 소멸사유를 후소에서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 판결 이후에 갑과 을 사이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Ⅲ. 결론
후소 법원은 갑과 을 사이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문제 3-2
Ⅰ. 무권대리의 추인 (민법 제132조)
을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자이다. 을은 갑의 이름으로 X토지를 병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 추인을 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2조에 따라 무권대리의 추인은 그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추인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Ⅱ.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 (민법 제134조)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철회권을 가진다. 매매계약 체결당시 병은 수권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병은 을이 무권임을 알고나서 철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하였다. 병의 철회권 행사 전에 갑의 무권대리 추인이 있었지만 병은 철회 시점에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민법 제132조에 따라 무권대리의 추인을 상대방인 병에게 직접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인 을에게 한 경우에는, 병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무권대리의 추인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Ⅲ. 결론
병의 철회권 행사는 적법하다. 이로서 갑과 병의 계약은 철회되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문제 4
Ⅰ. 갑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갑의 채권은 대여금 채권으로 상사시효 5년에 따른다. 을이 갑으로 부터 빌린 1억원은 변제기 2015.3.31로부터 5년이 지난 2020.3.31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Ⅱ.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0.3.31 이후인 2020.5.7 갑과 을은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1억 3천만원으로 확정하고 변제기를 2020.10.31로 정하였으며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갑에게 Y 토지 위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는 을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 변제기인 2020.10.31부터 5년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다. (민법 제178조) 새로운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2025.10.31이다.
Ⅲ.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된 토지의 승계
을이 2020.5.7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는 것을 포기한 후 2021.4.5 무에게 Y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무는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된 토지를 승계한자로서,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주장을 할 수 없다. (민법 제169조)
Ⅳ. 을과 병 청구의 당부
2025.5.21 갑은 여전히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을과 무가 각각 차용금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제1, 제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소구하였고, 갑이 2025.6.20 이에 대해 응소한 상황이다. 종전의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되었으므로 당사자인 乙에게는 당연히 효력이 미치며 이후의 승계인인 戊에게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효과가 미친다. (민법 제169조) 그리고 새로운 변제기인 2020.10.31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날은 2025.10.31인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일은 2025.5.21 이므로 새로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을과 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Ⅴ. 결론
을과 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전의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소멸하였으며, 새로운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새로운 변제기인 2020.10.31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의 날은 2025.10.31이다. 2025.10.31 전인 2025.6.20 갑은 응소로서 차용금 채권을 재판상 청구했기 때문에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지된다.
문제 5
Ⅰ. 표현대리의 여부
민법상 표현대리는 3종류이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 126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있다. 민법 제126조와 제129조는 기본 대리권의 존재를 요구하며,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는 외관의 형성을 요구한다. 사안에서 갑이 을의 인장을 무단으로 꺼내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는 한편, 평소 위치를 보아둔 X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들고 나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에게 제시하면서 을의 승낙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는 외관도, 기본대리권의 존재도 없다. 따라서 사안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A 주식회사가 을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 부동산 X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Ⅱ.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민법은 무권대리의 추인(민법 제132조, 민법 제133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권리자의 추인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무권리자 처분행위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리자 누구에게 하여도 무방하며, 명시적 방법 뿐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도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사안에서 2021.3.15 무렵 을은 갑과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갑에게는 더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갑은 이를 B에게 통지해주었으므로 주식회사 A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을에게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을 이유로 부동산 X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Ⅲ. 결론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이 불가하고,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을 이유로 주식회사 A는 을에게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25.06.19 - [🕵️♂️ 법학 및 변호사 준비] - [1학년 1학기] 민법 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민법 Ⅰ 중간고사
문제 1. 1). 도박빚 변제를 위한 소비대차 계약의 유효여부 (민법 제103조) 우리 민법은 도박계약 및 도박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갑과 병 사이에 갑의 도박빚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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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에 좋은 등수를 얻어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1학년 1학기 학교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몰입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답안을 써 내긴 했지만 평균 이상이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잘썼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교수님 수업과는 잘 맞는거같다. 다음학기 민법 Ⅲ과 민법 Ⅳ도 이 교수님 강의를 수강신청할 것 같다.
사례집을 통해 공부하고,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푸는 공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