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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변화와 남성 육아휴직

해랑(Sea-wave)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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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변화와 남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었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2024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13만2,535명 중 남성이 4만1,829명으로 31.6%를 차지했습니다4.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약 9배 증가한 수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1.

제도의 변화가 가져온 혁신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2.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빠들이 출산 직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4. 단기 육아휴직 도입: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남성 육아휴직, 왜 중요할까요?

남성의 육아 참여는 단순히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육아의 부담을 나누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성평등한 사회 구현: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4.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회사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약 한 달)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23.

단기 육아휴직 도입

기존에 30일 이상이던 육아휴직 최소 기간이 폐지되어, 2주(14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어 초반부터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36.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1.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사업장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8.
  2.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6.

적용 대상 확대

육아휴직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7.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지원 확대로 인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itations:

  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3/2025022300043.html
  2. https://www.koreatimes.co.kr/www/biz/2025/02/602_373844.html
  3. https://thenewsmedical.co.kr/2025%EB%85%84-%EB%8B%AC%EB%9D%BC%EC%A7%84-%EC%9C%A1%EC%95%84%ED%9C%B4%EC%A7%81%EC%A0%9C%EB%8F%84/
  4.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221126300530
  5. https://www.leavenetwork.org/fileadmin/user_upload/k_leavenetwork/country_notes/2020/PMedited.Korea.no_supplement.31aug2020.pdf
  6.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46
  7.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932
  8.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97
  9. https://kbthink.com/main/living-finance/talk-cardnews/2024/parental_leave_benefits.html
  10.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40804050082
  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12. https://alliant.com/media/shvk3t1l/south-korea-parental-leave-benefits.pdf
  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126300530
  1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44701
  15. https://vacationtracker.io/leave-laws/asia/south-korea/
  16. https://blog.naver.com/taxljc/223669674697
  17. https://oecdkorea.org/resource/download/2023/PF_2_1_Parental_leave_systems_2023.pdf
  18. https://flex.team/blog/2025/01/16/2025-hr-policy/
  19. https://benefits.adobe.com/sites/adobe/files/documents/Korea-MaternityAndPaternityLeave-Policy.pdf
  20.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50100796&bbs_seq=20241201710&bbs_id=29&file_ext=pdf

 


그러나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중 30%가 남성이라는 결과일 뿐입니다.

전체 일자리에서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사람들, 특히 남성이 많으며 그들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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