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 을, 병, 정, 무의 죄책을 논해야 하는 문제 (50분)
범위에서 배운 걸 다 써먹어야 하는 시험이었는데,
답안에는 처음부터 논점을 잘 못잡았다.
갑과 을이 생굴을 조리했는데,
이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린걸 늦게 알았다.
그래서 병에게 전화해서 판매했던거 먹지말라고 해야하는데
한번 전화하고 안받으니까 아프든 말든~하고
전화를 안해서 병이 결국 노로바이러스로 입원했다.
이런 문제였는데, 나는 아,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부작위와 보증인지위에 관한 논점이었다.
그래서 답안을 공개하는게 너무 부끄럽다.
그치만 3년후 변호사시험을 볼때 이때의 나를 돌아보고,
아 이렇게 내가 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로스쿨을 다니는 동기가 본다면,
아! 나만 못하는게 아니었구나 ㅠ 하는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Ⅰ. 갑의 죄책
1. 상해죄의 성부 (형법 제257조)
갑은 을과 함께 생굴 무침을 만들어 병에게 판매한 자이다. 이후 생굴 무침에 사용한 생굴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갑은 을에게 병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알리라 지시하였으나, 을은 갑의 지시를 1회 이행 한후 병이 전화를 받지 않자 병에게 무슨 일이 생겼든 자신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갑은 을이 병에게 전화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갑에게는 상해에 대한 명시적인 고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므로 상해의 묵시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병은 생굴 무침을 섭취한 후 구토, 배탈, 설사 등에 시달리다가 탈수 증상 등이 악화되어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의 결과발생이라 할 것이다.
2. 소결
갑은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Ⅱ. 을의 죄책
1. 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여부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을은 갑과 함께 생굴 무침을 만들어 병에게 판매한 자이다. 갑이 상해죄의 죄책을 지는데, 을의 공동정범 유무가 문제가 된다. 을이 갑의 공동정범이 되기위해서는 공모공동의사와 공동의사에 따른 범죄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범죄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을은 병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병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공모공동의사는 인정되며, 병에게 생굴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은 부작위로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형법 제30조)
2.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병에게 1회 전화를 하였는데, 이 것이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공모범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다른 공모범의 실행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다른 공모범의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한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연락을 위탁받아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1회의 전화만으로는 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공모관계로부터 이탈되지 않는다.
3. 소결
을은 갑과 함께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Ⅲ. 병의 죄책
1. 공모공동정범 여부(형법 제30조)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분업 관계가 없었으므로 병은 정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2. 폭행죄의 교사 (형법 제31조 1항, 형법 제260조)
병은 퇴원후 분노하여 평소 알고지내던 정에게 갑을 몇대 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은 이를 승낙하였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병은 마음이 변하여 정에게 자신의 말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 병이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폭행교사의 중지미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중지미수가 되기 위해서 학설은 자의성의 의미를 1) 외부의 영향을 제외하고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는 객관설과 2) 동정, 윤리, 기타 양심의 가책 등 내면의 동기로 이해하는 주관설과 3) 할 수 있는데도 자의로 중지한 것을 말한다는 Frank의 공식과 4)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규범설과 5) 일반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범죄의 장애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는 절충설로 설명하며 <판례>는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는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여겨지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느 견해에 따르든 병이 마음이 변하여 정에게 자신의 말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자의성이 인정된다. 자의성과 더불어 중지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1) 인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결과발생방지행위와 2) 결과의 불발생 3) 결과발생방지행위와 결과의 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사안에서 정의 폭행이라는 결과는 불발생 하였으나, A의 폭행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였고, 또한 병의 결과발생방지행위와 정의폭행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병에게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
3. 교사의 질적초과
병은 정에게 갑의 폭행을 사주하였으나, 정은 A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 부분은 교사의 질적초과인데, 병이 책임을 지냐가 문제가 된다. 교사자인 병으로서는 A의 반찬가게에서 폭행을 하는데 이를 말리는 행인이나, 보조 종업원과의 몸싸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때문에 A의 폭행의 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4. 갑 폭행에 대한 불능미수
정이 갑을 폭행하러 갔을때 가게는 문을 닫은 시간이라서 갑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불능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가 선택한 행위객체나 행위수단으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에 가게 사장인 갑은 가게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결과 발생의 불가능성이 인정된다. 위험성 판단에 대해 학설은 1) 구체적인 특수사정으로 인한 상대적 불능에만 위험성을 인정하는 구객관설 2)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판단에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험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위험설 3)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판단에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험성을 인정하는 추상적 위험설이있다. <판례>는 피의자가 행위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에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는 갑이 가게에 머무른다고 생각했으나, 일반인의 판단에 따르면 폭행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정은 갑 폭행에 대한 불능미수의 죄책을 진다. 단 상해와 다르게 폭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능범으로 무죄이다.
5. 소결
병은 A 폭행교사의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A 폭행교사의 죄책을 진다.
Ⅳ. 정의 죄책
1. 손괴죄 (형법 제366조)
정은 X반찬가게 유리창에 스프레이로 "악덕 반찬가게 이용금지"라고 적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에 해당한다.
2.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정은 A의 뺨을 때렸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형법 제3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3. 소결
둘은 다른 행위로 인한 범죄이므로 상상적경합(형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고 손괴죄와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Ⅴ. 무의 죄책
1.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모공동의사와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는 정이 반찬가게 업자 갑을 손봐주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만 공모했기 때문에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공동정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시비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공동범죄의 질적초과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소결
무는 손괴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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