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로교통법]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 국내 출시 예고

2025. 11. 12. 21:58·🕵️‍♂️ 법학 및 변호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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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이 Tesla Korea의 X계정에 올라왔습니다.

 

1분 45초의 동영상으로, 특이하게 생긴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FSD 감독형 Next Destination: KoreaComing Soon"라는 메세지와 함께였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이에 대해 테슬라 코리아는 8시간전에 블로그를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지하였는데요.

 

 

1. FSD(Full Self Driving)의 필수 조건

FSD(감독형)의 정확한 국내 출시 시기는 미정입니다.
다만 국내 기준, 현 시점 FSD(감독형)의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대번호 5 또는 7로 시작하는 경우
2) 하드웨어 버전 4.0 이상
3) FSD(감독형)이 귀속된 차량

 

하드웨어 버전 4.0 이상인지는

컨트롤 > 소프트웨어 > 오토파일럿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테슬라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법규와 데이터 보안 규제를 이유로 FSD 도입을 미뤄왔다고 합니다.
뉴시스 기사(2025-11-12)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 보조 수준인 레벨2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주행 판단을 내리는 기능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영상, 위치 데이터의 해외반출이 불가능해, 테슬라가 미국 본사 서버에서 통합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반 FSD구조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2.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 (0단계~5단계)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와 동아일보 김동진 기자가 연재하는 '자동차와 法'(2024-10-08)을 참고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는 통상 0단계~5단계로 분류합니다.

▲거의 수동에 가까운 자율주행기술이 없는 비자동화 단계 (0단계)
▲운전자의 핸들 조작을 전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씩 사용되는 운전자 보조 단계 (1단계)
▲운전자가 여전히 차량을 조작하지만, 시스템이 자동차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 단계 (2단계)
▲돌발 상황으로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될 경우에만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 (3단계)
▲3단계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컨트롤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단계 (4단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무인 자동화 단계 (5단계)로 구분합니다.

레벨 2의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 차선 유지 보조 (LKA)
- 긴급 자동 제동 (AEB)

 

 

3. FSD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

2025년 11월 12일 현재 한국은 2단계의 자율주행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으니, 찾아보니 2025년 3월 20일에 시행된 새 법률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일부개정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를 포섭하기 위한 법령이 나옵니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새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상세히 보자면 제56조의 2와 제56조의 3이 삽입되었는데 본조 신설일이
위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날인 2024.3.19 날로 같습니다.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4. 3. 19.>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56조의 2의 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2.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11조는 제106조로 이동 <2019. 12. 31.>]


즉 자동차규칙 제111조의 3호(FSD)가 아닌 경우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56조의 2)

+ 이러한 점에서 동아일보 '자동차와 法'(2024-10-08)에서 도로교통법 56조의 3을 말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입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56조의 2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56조의 2의 2항을 볼 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휴대용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10호),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것(제11호)이 운전자의 준수사항에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모는 경우 전방주시의무가 경감되는 현실에 맞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레벨2의 자율주행만이 한국에서 허용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이것을 조사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레벨2 이상의 자율주행이 안되는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4단계 이상)의 운행에 관한 법령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의문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1학년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을 더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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