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 #실체적 보호
- #절차적 보호
- #발명의 장려
- #발명의 이용
- #산업발전에 이바지
발명의 보호
실체적 보호
특허발명 설정등록의 의미 : 특허발명의 권리를 세우고, 정하고, 등록한다.
특허발명 설정등록 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
- 국가에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특허부여 청구권
- 특허출원 후 설정등록 전에는 출원공개 시 제3자의 실시에 의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청구권
[[제65조(출원공개의효과)]]
특허발명 설정등록 후 : 특허권에 의한 보호
발명자는 특허발명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제 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어 특허권자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제126조(권리침해에대한금지청구권등)]],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특허권자등의신용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적 보호
발명자는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절차를 거쳐 심사 · 특허결정 · 설정등록 절차를 밟아야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 출원전후
- 출원 전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및 그에 관한 절차를 둔다. [[제30조(공지등이되지아니한발명으로보는경우)]]
- 특허출원 후 단계에서는 출원에 대한 보정제도 [[제46조(절차의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보정)]], [[제51조(보정각하)]]를 두고 있고, [[제52조(분할출원)]], [[제52조의2(분리출원)]], [[제53조(변경출원)]], [[제54조(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 [[제55조(특허출원등을기초로한우선권주장)]]를 인정함으로써 출원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있다.
- 심사단계
- [[제61조(우선심사)]],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 [[제64조(출원공개)]] 등을 두어 권리화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권리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 설정등록후
- 등록 후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특허의 정정([[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특허의정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특허의정정)]], [[제137조(정정의무효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발명의 장려
발명의 장려를 위해 [[제83조(특허료또는수수료의감면)]]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발명의 이용
- 발명의 공개 :
- 발명의 공개를 위해 출원시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특허출원)]] 3항
- 출원서/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상세하게 쓸 것 (42조 3항 1호)
- 배경기술을 쓸 것 (42조 3항 2호)
- 특허청은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를 통해 발명을 공개한다.
- . 발명의 실시
- 특허권자의 실시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94조(특허권의효력)]]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제107조(통상실시권설정의재정)]]의 불이익을 받는다.
- ※ 재정에 의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없다.
- 제3자의 실시
- 실시권 등의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실시 할 수 있다.
산업발전에 이바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