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Civil-Law1 가등기 담보법 질권의 설정방법으로 점유개정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상업계에서 비전형담보(매매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사용 이 중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에 적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보권 실행과 통지]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 Job/Civil-Law 2021.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