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ⅰ3 로스쿨 1학년 1학기 성적과 반성 먼저 헌법 Ⅰ (통치구조론) 객관식 33문항이었는데 강평때 채점하니 7문제정도 맞춘 것 같았다. 의외로 선방해서 B+ (3.3)아마 변호사시험 객관식보다 어렵지 않을까 싶었다. 판례를 AI를 이용하여 쟁점정리하고 객관식 문제화한 게 도움이 많이되었다.책과 헌법 조문의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다음학기 헌법 Ⅱ(기본권론)에서는 그에 중점을 맞춰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방향을 설정했다. 그런데 헌법 Ⅱ는 변호사시험 객관식 유사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PPT의 (1) 1) 1. 과 글자 포인트가 매치가 안돼서 힘들지만 Obsidian을 이용해서 매주 분량을 정리하면 쉽게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민법 Ⅰ(민법총칙)은 A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중간고사 3/30등이었으니까.. 🕵️♂️ 법학 및 변호사 준비 2025. 6. 27. [1학년 1학기] 민법 Ⅰ 기말고사 문제1Ⅰ. 갑의 주장의 타당성 1.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 주장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X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 하였는데,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명의로 갑의 Y토지를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계약이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갑은 정에게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주장은 타당하다. Ⅱ. 정의 주장의 타당성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 정은 갑의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기본 대리권의 존재 .. 🕵️♂️ 법학 및 변호사 준비 2025. 6. 19. [1학년 1학기] 민법 Ⅰ 중간고사 문제 1. 1). 도박빚 변제를 위한 소비대차 계약의 유효여부 (민법 제103조) 우리 민법은 도박계약 및 도박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갑과 병 사이에 갑의 도박빚 변제를 목적으로 체결된 소비대차 계약은 동기의 불법성을 이유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가 된다. 2). 병의 반환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746조) 갑과 병 사이의 도박빚 변제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를 주장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갑은 병에게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본문)를 이유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 🕵️♂️ 법학 및 변호사 준비 2025.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