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33조1 [상표법] 34조, 35조 마인드맵 정리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빈종이 인출 34조 1항 12 전단 [품질오인의 우려] : 주로 기술적 표장에서 품질오인의 우려를 가진 상표 등록 X 7 [선출원 상표] :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품목에서 사용하는 상표 등록X 9 [주지상표의 보호] :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품목에서 사용하는 상표 등록X (악의의 주지자는 X) 11 전단 [저명상표의 광의적 혼동 보호] : 비유사한 상품간 광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쓰이는 상표 X 11 후단 [저명상표의 희석화 보호] : 비유사, 부정적 상품에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 12 후.. Job/Patent 2021.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