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1. 상표의 기능 : 상표의 기능은 다음 4가지이다.
1.1 자타상품식별기능
1.2 출처표시기능
1.3 품질보증기능
1.4 광고선전기능
2. 상표의 사용 : 상표의 사용은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아래 3가지가 있다.
2.1 표시행위 : 상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2 유통행위 : 상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2.3 광고행위 : 실제로 교부되는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시 혹은 널리 아리는 행위
3. 상표의 식별력 :
유사판단 : 상표의 (외관, 관념, 칭호)를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출처표시의 오인혼동이 있는지 판단한다.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요부관찰과 병행가능하다. 1요부를 관리하는 분리 관찰도 있다.
분리관찰⊂요부관찰⊂전체관찰, 분리가능하지 않은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으면 그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이다.
4. 33조 상표 부등록 사유
1항 (보통명칭)
2항 (관용상표)
3항 (기술적 상표)
4항 (현저한 지리적 명칭)
5항 (흔한 성이나 명칭)
6항 (간단하고 흔한 상표)
7항 (그 외의 식별력 없는 상표)
판단시기 : 상표 등록 결정시
그 상품 : 상품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1항, 2항, 3항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 직감으로 아는 방법 : 1항, 3항, 5항
-만 : 식별력 없는 상표와 결합상표가 되어도 -만에 해당한다. : 2, 7항 제외(1,3,4,5,6항)
90조 효력제한사유 : 1항, 2항, 3항, 4항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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