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상디자인 [法2]
물(독, 구, 유, 동), 형, 시, 심
#02 주체적 등록요건 위반
[法3] 디받권자
[法27] 외국인
[法39] 공동출원
#03 특별수권사항
<=> 복수당사자 대표 필수적 공동행위와 차이점 (法52 출원공개신청)
출원의 포기,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119조, 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法11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
法120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
#04 대리권의 불소멸(法10)
본인의 사 행 합 수
대리인의 사 행 대 변
#05 주체정리 (특허와 동일)
대리인 선임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대리인 개임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변리사 대리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법정기간의 연장 : 특허청장
지정기간의 연장 및 단축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
지정기일의 변경 : 심판장, 심사관
절차의 무효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절차의 보정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절차의 속행 (절차의 중단 없이 주체 변경 인정) : 특허청장, 심판장
절차의 수계 (중단된 절차를 타 주체가 이어감) : 특허청장, 심판관
절차의 중지 : 특허청장, 심판관
절차의 무효 | 절차의 보정 | 절차의 속행 | 절차의 수계 | 절차의 중지 | |
특허청장 | ● | ● | ● | ● | ● |
특허심판원장 | ● | ● | |||
심판장 | ● | ||||
심판관 | ● | ● |
#06 디자인등록요건 및 출원
심사등록출원 거절이유 |
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이유 |
정보제공사유 | 이의신청사유 | 무효사유 | |
주체적요건 위반 | ● | ● | ● | ● | ● |
조약 위반 | ● | ● | ● | ● | ● |
절차적요건 위반 | ● | ● | ● | ● | ● |
공업상이용가능성 (法33①본문) |
● | ● | ● | ● | ● |
신규성(法33①각) | ● | ● | ● | ● | |
창작비용이성 (法33②) |
● | ● | ● | ● | ● |
확대된선출원 (法33③) |
● | ● | ● | ● | |
부등록사유(法34) | ● | ● | ● | ● | ● |
관련디자인(法35) 선출원(法46) |
● ● |
法62③이 대체 선출원은 X |
● | 法35① 제외 | 法35①제외 |
#07 法33① 본문 위반 3가지
(1) 法2 법상디자인 불성립
(2)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물품 양산되지 않을 때
(3)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08 法33① 각호 위반
(1) 공지, 공연 실시 D
(2) 반포 간행물 개제, 전기통신회선 제공 D
(3) (1)과 (2)와 유사한 D
#09 法33② 창작비용이성
(1) 法33① 1호와 2호, 그리고 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D
(2) 국내외 주지 형태와 이들의 결합 D
#10 法33③ 확장된 선출원
선행 D 출원일 이후, 法52, 56, 90③:디자인 등록공고에 따라 출원공개가 있기 전,
출원한 후행 디자인이 선행D의 일부와 동일 유사할때 이는 등록받을 수 없다.
#11 부등록요건 (法34)
1호. 등록시 / 국국군훈포기, 공공기관의 표장, 외국의 국기/국장, 국제기관의 문자/표지와 동일 유사한 D
2호. 등록시 / 선풍기타
3호. 출원시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가져오는 D
4호. 등록시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형상인 D
#12 관련디자인 法35
① 자신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 출원 1년내에 관련D로 출원하면
신규성과, 선출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③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을 기본 D로 할 수 없다.
#13 신규성 상실의 특례 法36
디받권자의 디자인이 공지되어 33조 1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지로부터 12월이내 #14기간에 서면과 서류를 제출하면,
33조 1항과 2항이 미적용된다.
(예외) 등록공고/출원공개된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하다.
#14 신규성 상실의 특례 주장기간
(1) 法37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증명 서류는 30일 이내 제출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통지서 '발송전' 까지, 서면 제출 후 서류 30일 이내 제출
(3)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시
(4)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답변서 제출시
#15 디자인등록출원 法37
(4) 1,2,3,5,9,11,19류는 일부심사등록만 가능하다. [절차적 거절이유]
#16 디자인등록출원일 인정 法38
(1) 출원일 불인정의 경우 (취, 출, 한, 도, 사, 견)
(2) 특허청장의 보완명령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특허청장이 대체서류 제출 명령을 내리는 6가지
(언, 취, 출, 도, 사, 지)
#17 1디자인 1출원 法40
#18 복수 D 法41
'같은 물품류', '100개 이내', '분리하여 표현'
#19 한벌의 물품D 法42
'2이상의 물품',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한벌로서 통일성이 있을때'
#20 비밀D 法43
출원일로부터 최초 수수료 납부시까지, 면제의 경우 특허청장의 설정등록때까지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음.
[설정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 과실추정에서 예외가 됨
특허청장에게 비밀D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동, 당, 참, 소, 원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자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
#21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法44)
#23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法45)
무권리자의 출원의 등록거절, 및 등록의 취소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시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효가 발생
#21 선출원 法46
(4) 무권리자의 출원은 정당 권리자 관계에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2 실체보정 法48
(1) 요지변경만 아니면 출원서류 ALL
(2) 단독 D <-> 관련 D
(3) 일부심사등록 <-> 심사등록
(4) 실체보정의 시기
1. 디자인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 '발송'전
2. 재심사 청구
3.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23 보정각하 法49
(3) 심사관인 보정각하명령서 송달하고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4) 보정각하불복심판시 심결확정시까지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
#24 출원의 분할 法50
(1) 法40 위반하여 2디자인 1출원자
(2) 복수 D자
(1)과 (2)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분할 하여 출원할 수 있다.
효과) 출원일 소급효
예외) 신규성상실의 특례와 조약우주 서류제출기간은 소급하지 않는다.
#25 조약우주 法51
法33, 法46 적용시 조약 1국 출원일로 판단시점 소급효
우선기간(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우선권주장기간(출원서에 제출)
증명(1호의 서류, 2호의 서면을 3월내 특허청장에게 제출)
부제출시 > 별도의 통지없이 우선권주장효력 잃음
인정X시 > 우선권주장 불인정예고통지 후 의견서제출로 인정이 안되면 우선권주장 불인정통지를 한다.
#26 출원공개 法52
공서양속 위반시 공개X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전까지 신청가능(法90(3)이나 등록공고 될테니)
#27 출원공개의 효과
法52 이후 '동일, 유사D'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경고 할 수 있다.
서면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것을 알고 '동일, 유사D'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는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것을 안 다음~설정등록 사이의 기간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액 상당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8 우선심사 法61
'촐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자가 아닌자가 업으로서 그 등록D를 실시하고 이싿고 인정될 때
#29 직권보정 法66
오기 명백시 法65에 등록결정과 함께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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