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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방안 by 일본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 2020

by 해랑(Sea-wave)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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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에 뉴스 기사를 보고 원문을 찾았던 문서인데, PAPAGO 번역을 돌리는 김에 번역을 남겨놓습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은 10년도 전부터 나왔지만,

 

올해는 유독 벼랑 끝으로 몰린 것처럼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단순히 휴가 며칠 더 주는거로 해결안되는거 다들 아는데 왜 눈가리고 아웅인지~

 

자료 1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방안

~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한
「어린이 미래 전략」의 책정을 향해서~

2020년6월13일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

목차


Ⅰ. 자녀양육정책의 기본적 사고방식 1

Ⅱ. 자녀양육정책 강화 : 3가지 기본이념 4


 1. 자녀양육정책 과제 4

  (1) 젊은 세대가 결혼·육아의 장래 전망을 그릴 수 없다 4
  (2)육아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이나 육아와 양립하기 어려운 직장환경이 있다5
  (3)육아의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이나 육아세대의 불공평감이 존재한다6

 2. 3가지 기본이념 7

 (1) 젊은 세대 소득 늘리기 8
 (2)사회 전체의 구조·의식을 바꾸다 9
 (3)모든 아동육아가구를 끊임없이 지원하다 10

Ⅲ. '가속화 플랜'~향후 3년간의 집중적인 대처~12

Ⅲ-1. '가속화 플랜'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시책 13

 1.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처 13
 2. 모든 아동육아가구 지원 확충 16
 3. 맞벌이 공동키우기 추진 19
 4. 어린이·육아 친화적 사회 만들기를 위한 의식개혁

Ⅲ-2. '가속화 플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24


Ⅲ-3. 어린이·육아 예산 배증을 위한 큰 틀 26

Ⅳ. 어린이·육아정책이 지향하는 장래상과 PDCA 추진 27

 1.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 27
 2.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27
 3.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28
 4) 아이 키우면서 삶의 폭 좁히지 않고 꿈을 쫓을 수 있다 28

마지막으로 29

Ⅰ. 자녀양육정책의 기본적 사고방식
~'일본의 라스트 찬스' 2030년을 향해~

○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위기다.

○ 2022년 출생아 수는 77만747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18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949년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약 27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이의 수는 정점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또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한국은 0.78명입니다.)

○ 더구나 최근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출생자 수가 처음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6년이었지만 2019년 90만명, 2022년 8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이 트렌드가 지속되면 2060년 가까이에는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리고 저출산은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2022년에는 80만 명이 자연 감소했다.앞으로도 100만 명의 대도시가 매년 1개 소멸하는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된다.현재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500만 명이지만 이대로라면 2050년대에 1억 명, 2060년대에 9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70년에 8,700만 명 정도가 된다.불과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인구의 3분의 1을 잃을 우려가 있다.


○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 확대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향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국가의 경제발전이 계속돼 이들 국가에 계속 추월당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잃을 우려가 있다.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 내는걸 본적이 없네요.)


○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접어들기까지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2030년까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도 어려워진다.2030년까지가 마지막 기회이므로 우리나라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 저출산 대책과 경제성장 실현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해야 한다.


○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것은 젊은이·육아 세대의 소득을 늘리지 않는 한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에 있다.물론 결혼, 임신·출산, 육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사고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이다.게다가 젊은 세대의 누구나가 결혼이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는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 트렌드의 반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 이 때문에, 정부로서 젊은이·육아 세대의 소득 향상에 전력으로 임한다.새로운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인상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관민 제휴에 의한 투자 촉진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올해의 임금인상 수준은 과거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반도체, 축전지, 재생가능에너지, 관광분야 등에서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우선, 이러한 대처를 가속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 실현에 선행해 임한다.그 가운데 경제성장의 과실이 청년육아세대에도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물가를 이기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임금인상을 실현한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1)구조적 임금인상 등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충실하게 하고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것, (2)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을 바꾸는 것, (3)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 등 3가지를 기본이념으로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강화한다.


○ 이러한 젊은이·육아 세대의 소득 향상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말하자면 「자동차의 양륜」으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저출산 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청년·육아 세대의 소득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저출산 대책의 재원은 우선 철저한 세출 개혁 등에 의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세대형 사회보장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세출개혁의 대처를 철저히 하는 것 외에 기정예산의 최대한 활용 등을 실시한다.이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 나간다.


○ 그 때, 세출 개혁등은,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복수년에 걸쳐 진행해 나간다.


○ 이를 위해 경제성장 실현에 선행적으로 대처하면서 세출개혁의 적립 등을 기다리지 않고 2030년 고비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앞당겨 신속하게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동안 재원 부족은 필요에 따라 어린이 특례공채를 발행한다.



2


○ 이상과 같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소득이 향상됨으로써 경제기반 및 재원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세출개혁 등에 의한 공비와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를 포함한 새로운 세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다.


○ 거듭 말하지만, 우리 나라에 있어서 2030년까지가 마지막 기회이다.모든 세대의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희망하는 누구나 자녀를 두고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사회,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 가정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겨지고 자라고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한다.


3


Ⅱ. 자녀양육정책 강화 : 3가지 기본이념


1. 자녀양육정책 과제

○ 아동육아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30년이라는 흐름 속에서 보면, 그 정책영역의 확충이나 안정재원의 확보에 수반해 대기아동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저출산 경향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저출산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안정과 만남의 기회 감소,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가사·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상황, 육아 고립감이나 부담감, 육아나 교육에 드는 비용부담 등 개개인의 결혼, 임신·출산, 육아 희망 실현을 막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특히 아동·육아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1)젊은 세대가 결혼·육아의 장래 전망을 그릴 수 없다

○ 젊은 세대에서 미혼화·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젊은 세대(18~34세 미혼자)의 결혼 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녀의 80% 이상이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평생 결혼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또한 미혼자가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해서는 부부의 평균 이상자녀수(2.25명)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데다 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에서 1.82명, 여성에서 1.79명으로 특히 여성에서 크게 감소해 처음으로 2명을 밑돌았다.


○ 또 고용형태별로 유배우율을 보면 남성 정규직과 종업원의 경우 유배우율은 25~29세에서 30.5%, 30~34세에서 59.0%인 반면 비정규직 중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각각 8.4%, 15.7%까지 낮아지는 등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유배우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봉별로 보면 어느 연령층이든 일정 수준까지는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 실제 젊은이들의 목소리로도 "내가 앞으로 자녀의 삶을 보장할 만큼 돈을 벌 자신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해고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등 미래 경제적 불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또 '결혼, 육아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는 목소리와 '육아 세대의 힘든 상황을 보고 결혼·출산에 희망을 느끼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다.


○ 이처럼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도 소득이나 고용에 대한 불안 등으로 장래 전망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용 안정과 질 향상을 통한 고용 불안의 불식 등을 위해 젊은 세대의 소득 지속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는 폭넓은 시책을 전개하는 동시에, Ⅲ.에서 제시하는 '아동육아지원 가속화 플랜'(이하 '가속화 플랜'이라 한다.)에서 제시한 아동육아정책 강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아울러, 25~34세의 남녀가 독신으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감안한 대응도 필요하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10대, 20대 사이에 아이와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육아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나 육아와 양립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이 있다

「자국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쉬운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모두 약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회답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약 60%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회답하고 있다.또, 「일본의 사회가 결혼, 임신, 아이·육아에 따뜻한 사회의 실현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약 7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회답하고 있다.

 

육아중인 분들로부터도 「전철내 유모차 문제 등, 사회 전체가 육아 세대에 냉랭하게
'태로운 인상', '아이를 동반하면 혼잡한 곳에서 입지가 좁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원에서 노는 아이의 목소리에 불만이 제기되는 등 사회 전체의 의식과 분위기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 어린이나 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 및 육아 세대의 눈높이에 서서 아동을 위한 인근 지역의 생활 공간을 형성하는
「어린이 매너카 마을 만들기」를 가속화해,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나, 부모끼리·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 창출 등의 대응을 한층 더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또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2가 맞벌이 가구인 가운데 미혼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라

이프코스'는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양립 코스'가 '재취업 코스'를 웃돌았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결혼지원(매칭지원이나 젊은 세대의 라이프디자인 지원 등) 및 결혼에 따른 스타트업

부와 관련된 집세나 이사 비용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와의 만남 체험에 관한 대응
등에 대해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다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정규직에 있어서 'L자 커브'의 존재 등
이상으로 하는 양립 코스를 막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 여성(아내)의 취업 지속이나 둘째 아이 이후 출생 비율은 남편의 가사·육아 시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이 있지만, 일본 남편의 가사·육아 관련 시간은 2시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저수준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평일 귀가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딘 경향을 보이며
어린이집 마중, 저녁식사, 목욕, 취침 등 육아부담이 여성
에 집중하는 '원오페'가 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 실제 젊은이의 목소리로서도 '여성에게 육아와 커리어를 양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풀타임 맞벌이로 육아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리가 거론되고 있다.

○ 한편 남성에 대해 보면 정규직 남성에 대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는 '수입을 줄이고 싶지 않았다(39.9%)'가 가장 많았지만,
육아휴직제도를 받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 육아휴직 취득에 대한 직장 몰이해
(22.5%)',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22.0%)' 등
도 많아 제도는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아동육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도 뿌리 깊은 고정
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전체의 의식 변혁이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정면에 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육아의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이나 육아 세대의 불공평감이 존재한다


○ 부부의 평균 이상자녀수 및 평균예정자녀수는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저하

해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평균 이상 어린이 수는 2.25명, 평균 예정 어린이 수는 2.01명
라고 되어 있다. 이상적인 자녀수를 갖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나 교육에 돈이 많이 들까
너무 비싸서'라는 경제적 이유가 52.6%로 가장 높았고, 특히 셋째 아이 이후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라는 희망 실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또 아내의 연령별로 보면 35세 미만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높은 경향이 있지만 35세 미만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높은 편이다.

이상의 부부에서는, 「원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이유가 높다.또,
두 세대 모두 더 이상 육아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아동육아정책 중에서는 보육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왔지만,
0~2세 아동의 약 60%는 이른바 미취원아이며, 이러한 가정의 부모가 많이 모이는 아이 교육
지원 거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점을 이용하기 전의 육아 상황으로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와 알고 싶었다', '육아를 힘들게 느낀 적이 있었다', '육아 의 고민이나 불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등 고립된 육아의 실태를 볼 수 있다.

○ 한편 재택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 보관', '쇼트 스테이', '양육

방문 지원' 등의 정비 상황은 미취원 아동 1인당 일시 보관은 연간 약 2.86
일, 쇼트스테이는 연간 약 0.05일, 양육지원 방문은 연간 약 0.1건 등 압도적으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 실제 젊은이들의 목소리로도 교육비가 예전보다 비싸졌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서

그러면 1명밖에 낳을 수 없을 것 같다', '주거비 등 고정비에 대해 돈이 든다'는 식의
부담감 외에 '부모의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녀
양육 가구의 불공평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 게다가 육아가정이 부담감을 안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육아에 대해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도 이어져 있어, 「아이가 있으면 지금의 정취」
맛이나 자유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제도적 육아
벌이 존재한다'는 등의 지적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공교육의 재생은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것이므로

가능한 질 높은 공교육을 재생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은, 차세대를 담당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성과는 물론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처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기초적인 교
교육과 관련된 육아 가정의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다.이 때문에 차대에 걸맞게
교육의 보장, 뛰어난 교사의 확보·교육 환경 정비, GIGA 스쿨 구상의 다음 전개
등 공교육의 재생을 향한 대처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또 학교급식비 무상화 실현을 위해 우선 학교급식비 무상화를 실시하는

지자체의 대응 실태나 성과·과제 조사, 전국 기준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그 후 초중학교 급식 실시 상황의 차이나 법제면 등도 포함해 과제 정리를 세심하게 실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

2) 3가지 기본이념

○ Ⅰ. 하지만 말했듯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은 젊은 세대가 희망하는 대로 결혼하고,
원하는 누구나 아이를 갖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환경, 가정 상황에서도 구분없이 아끼고 자라나고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사회이다. 또한 공교육의 재생은 저출산 대책과 경제성장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하의 기본 이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이러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어린이· 육아 정책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향후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에서 책정하는
'어린이 미래전략'(이하 '전략'이라 한다.)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1)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다
○ 첫째, 젊은 세대가 「인생의 러시아워」라고 불리는 배움이나 취직·결혼·출산·
육아 등 다양한 라이프 이벤트가 겹치는 시기에 현재 소득이나 미래 전망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 이 때문에 자녀양육정책의 범주를 넘어선 큰 사회경제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임금 인상」에 임하다.새로운 자본주의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질 높은' 투자 촉진을 도모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호
순환'(성장의 과실이 임금으로 분배되어 안전망 등을 통한 삶의 안심하에
그것이 소비로 이어진다)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기업이 임금상승이나 비용을 적절히
에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하고, 그것이 다시 임금으로 분배된다)라는 '두 가지
의 선순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또한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
그 가운데 노동자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직업선택, 노동이동이 기업과 경제의 한층 더
성장으로 이어져 구조적 임금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 스킬링을 통한 능력
향상 지원, 개별 기업의 실태에 따른 직무급 도입, 성장 분야로의 노동이동 원활화
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한다.

○ 또한 임금인상 움직임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포함하여 지속

과녁이 되도록 L자 커브 해소 등을 포함해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의 정비
비, '동일노동 동일임금' 2 의 철저하게 필요한 제도 재검토 검토, 희망하는 비정규직의
분들의 정규화를 진행시키다.

○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다양한 근로방식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의 세이프티
이넷을 구축하기 위해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 대해 검토하고 2028년도까지를 목표로 실시한다.또 이른바 106만
엔·130만엔의 벽을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피용자
'근로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단시간 노동자 및 유기고용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
율(1993년 법률 제76호)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대우차 금지.

보험 적용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피용자가 새롭게 106만
엔의 벽을 넘어도 실수령 역전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당면 대응을 올해 안에 결정하고
그런 다음 실행하고, 게다가 제도의 재검토에 임한다.

○ 또, 전국 어느 지역에 사는 젊은이·육아 세대에게 있어서도 경제적인 불안 없이, 좋은

질적인 고용환경 하에서 장래 전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선
지속적으로 지방 창생을 향한 대처를 촉진한다.특히 지방에서 젊은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어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두꺼운 중산층 형성을 위해 국가
내투자 확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의 소득이 향상되고 미래에 희망을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인 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처를 지원해 나간다.

○ 이러한 대응과 함께 III.에서 제시하는 '가속화 플랜'에서 라이프 스테이지

을 통한 경제적 지원 강화와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처, 어린이·육아 지원
확충, 맞벌이·공동 양육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 등을 일체로 추진하여 청년·육아 세대
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불안감 없이 청년세대가 원하는 대로
결혼, 임신·출산, 육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2)사회 전체의 구조·의식을 바꾸다

○ 둘째, 저출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사회구조나 사람들의 의식에 뿌리를 둔 요인이 관
그러다 보니 가정 내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원오페' 실태
을 바꾸고 부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육아하고, 그것을 직장이 응원하며, 지역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이 때문에 지금까지 관여가 희박하다고 여겨져 온 기업이나 남성, 나아가 지역사회, 고령

자나 독신자를 포함해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속화 플랜'에서는 어린이나 사회를 향한 사회 전체
신체의 의식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기로 한다.

○ 또, 기업에서도 출산·육아 지원을 투자로 파악해 직장의 문화·분위기를 벗어나

본적으로 바꿔 남성, 여성 모두 원하는 대로 스스럼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 총수나 관리직의 의식을 변화
네,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동시에 육.육
아동휴업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응한 자유도 높은 제도로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에 복귀한 후 육아 기간의 '일하는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지방에서 도쿄권으로의 여성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답보
앞서 전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해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 근로방식 개혁은 장시간 노동 시정으로 부부 쌍방의 귀가시간을 앞당기고 육아·가사에

충당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3)육아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이나 육아세대의 불공평감이 존재한다

○ 부부의 평균 이상 자녀수 및 평균 예정 자녀수는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저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평균 이상 자녀수는 2.25명, 평균 예정 어린이수는 2.01명으로 나타났다.이상적인 자녀 수를 갖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나 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52.6%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셋째 아이 이후를 갖고 싶다는 희망 실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또 아내의 연령별로 보면 35세 미만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35세 이상 부부에서는 갖고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신체적 이유가 높다.또 두 세대 모두 더 이상 육아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아동육아정책 중에서는 보육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왔지만, 0~2세 아동의 약 60%는 이른바 미취원아이며, 이러한 가정의 부모가 많이 모이는 육아지원거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점을 이용하기 전의 육아상황으로서 '육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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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부모를 알고 싶었다 육아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육아의 고민이나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등 고립된 육아의 실태를 볼 수 있다.


○ 한편, 재택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 보관」, 「쇼트 스테이」, 「양육 방문 지원」등의 정비 상황은 미취원아 1인당 보면 일시 보관은 연간 약 2.86일, 쇼트 스테이는 연간 약 0.05일, 양육 지원 방문은 연간 약 0.1건 등 압도적으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 실제 젊은이들의 목소리로서도 「교육비가 옛날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1명밖에 낳지 못할 것 같다」 「주거비 등 고정비에 대해 돈이 든다」라고 하는 부담감 외에 「부모의 소득으로 자녀에의 지원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육아 세대의 불공평감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 게다가 육아 가정이 부담감을 안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육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아이가 있으면 지금의 취미나 자유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육아벌이 존재한다」 등의 지적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공교육의 재생은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공교육을 재생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은 차세대를 담당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육성은 물론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처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기초적인 교육과 관련된 육아 가정의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다.이를 위해 차세대에 걸맞은 교육 보장, 뛰어난 교사 확보·교육 환경 정비, GIGA 스쿨 구상의 다음 전개 등 공교육 재생을 위한 대응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또 학교급식비 무상화 실현을 위해 우선 학교급식비 무상화를 실시하는 지자체의 대응실태와 성과·과제 조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그 후, 초중학교의 급식 실시 상황의 차이나 법제면 등도 포함해 과제의 정리를 정중히 실시하고 구체적 방책을 검토한다.



2) 3가지 기본이념

○ Ⅰ. 하지만 말했듯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희망하는 누구나 아이를 갖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환경, 가정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아끼고 자라나고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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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다. 또한 공교육의 재생은 저출산 대책과 경제성장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하의 기본이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이러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아동육아정책의 근본적인 강화에 힘쓰기 위해 향후 어린이미래전략회의에서 책정하는 「어린이미래전략」(이하 「전략」이라 한다.)의 기본이념은 다음 3가지이다.


(1)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다

○ 첫째, 젊은 세대가 「인생의 러시아워」라고 불리는 배움이나 취직·결혼·출산·육아 등 다양한 라이프 이벤트가 겹치는 시기에 현재의 소득이나 장래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츄우
○ 이를 위해 자녀양육정책의 범주를 넘어선 큰 사회경제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임금인상을 추진한다.새로운 자본주의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질 높은' 투자 촉진을 도모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성장의 과실이 임금에 분배되고 사회안전망 등에 의한 삶의 안심 아래 그것이 소비로 이어진다)과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기업이 임금상승이나 비용을 적절히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하고, 그것이 다시 임금으로 분배된다)이라는 '2가지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또한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직업선택, 노동이동이 기업과 경제의 한층 더 성장으로 이어져 구조적 임금인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리스킬링을 통한 능력향상 지원, 개개 기업의 실태에 따른 직무급 도입, 성장분야로의 노동이동 원활화라는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한다.


○ 게다가 임금 인상 움직임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기대도 포함해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L자 커브 해소 등을 포함해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 정비, 「동일노동 동일임금」2의 철저하게 필요한 제도 재검토 검토, 희망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다양한 근로방식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 소정 노동시간 20시간 미만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검토하고, 2028년도까지를 목표로 실시한다.또 이른바 106만엔·130만엔의 벽을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피용자



'근로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단시간 노동자 및 유기고용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76호)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대우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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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에 임하는 것과 아울러 피용자가 새롭게 106만엔의 벽을 넘어도 실수령 역전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당면 대응을 올해 안에 결정한 후 실행하고 제도 재검토에 임한다.


○ 또한 전국 어느 지역에 사는 젊은이·육아 세대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불안 없이 양질의 고용 환경 하에서 장래 전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지방 창생을 향한 대처를 촉진한다.특히 지방에서 젊은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두꺼운 중산층 형성을 위해 국내 투자 확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의 소득이 향상되고 미래에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 이러한 대응과 함께 III.에서 제시하는 '가속화 플랜'에서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경제적 지원 강화나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처, 어린이·육아 지원 확충, 맞벌이·공육아를 지지하는 환경 정비 등을 일체로 추진하여 청년·육아 세대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적인 불안감 없이 젊은이 세대가 희망대로 결혼, 임신·출산, 육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2)사회 전체의 구조·의식을 바꾸다

○ 둘째, 저출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의식에 뿌리를 둔 요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원오페'의 실태를 바꾸고 부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육아하고, 이를 직장이 응원하며 지역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이 때문에 지금까지 관여가 희박하다고 여겨져 온 기업이나 남성, 나아가 지역사회, 고령자나 독신자를 포함해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가속화 플랜'에서는 어린이나 사회를 향한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기로 한다.


○ 또 기업에서도 출산육아 지원을 투자로 파악해 직장 문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남성 여성 모두 원하는 대로 스스럼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 총수나 관리직의 의식을 바꾸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동시에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응한 자유도가 높은 제도로 강화하고, 직장 복귀 후 육아기간의 '근로방식'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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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특히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지방에서 도쿄권으로의 여성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전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해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시점이 중요하다.


○ 근로방식 개혁은 장시간 노동의 시정에 의해 부부 쌍방의 귀가시간을 앞당겨 육아·가사에 충당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나 각 가정의 사정에 맞춘 유연한 근로방식을 실현하는 것 등으로 이어진다.또한 육아가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한 인재 확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과 더불어 연장보육 등 보육 수요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 억제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기도 하다.게다가 가치관·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육아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생활에서의 다양한 요구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과의 양립이 가능해지는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방식이 보급되는 것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메리트가 크다.이 때문에 특히 근로방식 개혁 실시에 과제가 있는 중소기업의 체제 정비를 위한 대응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육아휴직을 받기 좋은 직장 만들기와 육아휴직 제도 강화, 이 둘 다 있어 육아가구에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고 부부 어느 쪽이 경력을 희생하지 않고 협력해 육아를 할 수 있다.이를 위해 근로방식 개혁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육아휴직 제도 등의 강화 등 '가속화 플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 민관이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한다.


(3)모든 아동·육아 세대를 끊임없이 지원하다

○ 셋째, 다양한 아동육아지원에 관해서는 부모의 취업형태에 관계없이 어떠한 가정상황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끊임없이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요구에는 보다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 즉 '모든 아동육아세대를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도 어린이집 정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등 아동육아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최근 10년간 사회경제 정세는 크게 바뀌는 동시에 향후 대응해야 할 아동육아지원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지원 확충, 사회 전체의 구조·의식 개혁과 함께 어린이·육아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 부모가 일하든 집에 있든 모든 육아 가정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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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보육에 대해 양·질 양면에서의 강화를 도모할 것, 이 때 대기아동 대책 등에 일정한 성과가 나타난 점을 감안해 양의 확대에서 질 향상으로 정책의 중점을 옮길 것

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임신출산기부터 0~2세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육아를 통해 모든 육아가정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에 부응할 수 있는 반주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질 양면에서의 강화를 도모할 것

 빈곤 상황에 있는 가정, 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응을 할 것

등이 필요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육아지원에 관한 현행 제도 전체를 재검토하고, 모든 아동육아세대에 대해 부모의 근로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끊임없이 필요한 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가속화 플랜」에서 제시하는 각종 시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제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 나간다.


○ 또한 '종합적인 제도체계'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것은 반주형 지원·푸시형 지원으로의 이행이다.종래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해 제공되어 온 다양한 지원 메뉴에 대해 행정이 끊임없이 반주하거나 지원을 요하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접근하는 형태로 가능한 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또한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 정책 DX」를 추진해 푸시형 통지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절차 등의 간소화,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육아 세대 등의 편리성 향상이나 육아 관련 사업자·지방 자치체 등의 절차·사무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덧붙여 이러한 「어린이 정책 DX」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관계 데이터의 제휴, 그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Ⅳ.에서 제시하는 PDCA의 추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또한 전국 각 지역사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아동육아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이 때에는 지역별 다양한 요구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사업자는 물론 기업이나 NPO·NGO,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하에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동육아세대를 지역 전체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응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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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속화 플랜'~향후 3년간의 집중적인 대처~


(앞으로 6~7년이 라스트 찬스)

○ 우리나라의 출생수를 1990년 이후로 보면 200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출생수는 약 3%의 감소인데 반해 2000년부터 2010년은 약 10%의 감소, 2010년부터 2020년은 약 20%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코로나 사태의 3년간(2020~2022년) 혼인 건수는 약 9만 쌍 감소, 미혼자의 결혼 희망이나 희망 자녀 수도 큰 폭으로 저하·감소하고 있다.


○ 이대로라면 203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젊은 인구는 현재의 배속으로 급감하게 돼 저출산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2030년대에 접어들기까지의 앞으로의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기회이며 저출산 대책은 기다릴 수 없는 고비에 있다.


○ 이를 위해 이하의 각 항목에 열거하는 구체적 정책에 대해 '가속화 플랜'으로서 향후 3년간의 집중 대응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앞당겨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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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가속화 플랜'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시책


1.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응


(1)아동수당 확충~모든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모든 어린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경제지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한다.이 때문에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전원을 본칙 급부 3으로 하는 동시에 지급 기간에 대해 고등학생 연령대 4까지 연장한다.


아동수당의 다자녀 가산에 대해서는 어린이 3명 이상 세대수 비율이 특히 감소하고 있는 점이나 어린이 3명 이상 세대는 보다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감안해 셋째 아이 이후 3만엔으로 한다.

이에 대해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부담도 감안하면서 2024년도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2)출산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기부터 빈틈없는 지원, 출산비용 가시화와 보험적용~

○ 그동안 실시해온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 더해 지원이 허술한 임신출산기부터 만 2세까지 지원을 강화한다.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으로 창설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10만엔)에 대해 제도화를 위해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임신기부터의 반주형 상담지원과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


○ 금년 4월부터의 출산 육아 일시금의 대폭적인 인상(42만엔→50만엔) 및 저소득 임부에 대한 초회의 산과 진찰료의 비용 조성을 착실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출산 비용의 가시화에 대해 내년도부터 실시를 향한 구체화를 추진한다.그 후 이러한 효과 등을 검증하고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용(정상분만) 보험적용 도입을 포함해 출산에 관한 지원 등의 강화에 대해 검토한다.아울러 무통 분만에 대해 마취를 실시할 의사 확보를 추진하는 등 임산부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한 지원 방식을 검토한다.


현재는 주된 생계자의 연수입 960만엔 이상, 연수입 1,200만엔 미만인 경우 월액 5,000엔이 지급되며,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개정해 주된 생계자의 연수입 960만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첫째 아이·둘째 아이에 대해 0세부터 3세 미만은 월액 15,000엔으로 하고, 3세부터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월액 10,000엔으로 한다.또, 제3아이 이후에 대해서,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월액 3만엔으로 한다.

(※)자녀 2명과 연봉 103만엔 이하 배우자의 경우.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

그 때, 중학생까지의 취급과의 밸런스 등을 근거로 고등학생 부양공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리한다.

Ⅲ-1. '가속화 플랜'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시책


1.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응


(1)아동수당 확충~모든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모든 어린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경제지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한다.이 때문에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전원을 본칙 급부 3으로 하는 동시에 지급 기간에 대해 고등학생 연령대 4까지 연장한다.


아동수당의 다자녀 가산에 대해서는 어린이 3명 이상 세대수 비율이 특히 감소하고 있는 점이나 어린이 3명 이상 세대는 보다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감안해 셋째 아이 이후 3만엔으로 한다.

이에 대해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부담도 감안하면서 2024년도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2)출산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기부터 빈틈없는 지원, 출산비용 가시화와 보험적용~

○ 그동안 실시해온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 더해 지원이 허술한 임신출산기부터 만 2세까지 지원을 강화한다.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으로 창설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10만엔)에 대해 제도화를 위해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임신기부터의 반주형 상담지원과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


○ 금년 4월부터의 출산 육아 일시금의 대폭적인 인상(42만엔→50만엔) 및 저소득 임부에 대한 초회의 산과 진찰료의 비용 조성을 착실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출산 비용의 가시화에 대해 내년도부터 실시를 향한 구체화를 추진한다.그 후 이러한 효과 등을 검증하고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용(정상분만) 보험적용 도입을 포함해 출산에 관한 지원 등의 강화에 대해 검토한다.아울러 무통 분만에 대해 마취를 실시할 의사 확보를 추진하는 등 임산부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한 지원 방식을 검토한다.


현재는 주된 생계자의 연수입 960만엔 이상, 연수입 1,200만엔 미만인 경우 월액 5,000엔이 지급되며,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개정해 주된 생계자의 연수입 960만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첫째 아이·둘째 아이에 대해 0세부터 3세 미만은 월액 15,000엔으로 하고, 3세부터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월액 10,000엔으로 한다.또, 제3아이 이후에 대해서,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월액 3만엔으로 한다.

(※)자녀 2명과 연봉 103만엔 이하 배우자의 경우.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

그 때, 중학생까지의 취급과의 밸런스 등을 근거로 고등학생 부양공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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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한 지원~

○ 대체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의료비 조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국고부담 감액조정조치를 폐지한다.아울러 적정한 항균제 사용 등을 포함해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의료 방식에 대해 향후 의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국가와 지방의 협의 장소 등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장학금 제도의 내실화와 「등록금 후불제도(이른바 일본판 HECS)」의 창설~

○ 교육비 부담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가질 수 없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부담 경감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도 착실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우선 대여형 장학금에 대해 장학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결혼·출산·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액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수입 상한을 400만엔에서 325만엔으로 인상하고 육아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자녀 2인 가구에 대해서는 500만엔 이하로, 자녀 3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00만엔 이하로 추가 인상한다.또 소득연동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반환액 산정을 위한 소득계산에서 자녀 1명당 33만엔의 소득공제를 추가한다.


○ 수업료 등 감면 및 급부형 장학금에 대해서 저소득 세대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2024년도부터 다자녀 세대나 이공농계 학생 등 중산층(세대 연수입 약

600만엔)로 확대하는 것 외에 집행 상황이나 재원 등을 감안하면서 다자녀 세대의 학생 등에 대한 수업료 등 감면에 대해 한층 더 지원 확충(대상 연수입 확대, 연수입 구분별 지원 비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등록금 후불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2024년도부터 석사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도

입수한 후에 본격 도입을 향한 한층 더 검토를 진행시킨다.그 재원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III-2.에서 후술하는 HECS채(가칭)에 의한 자금조달기법을 도입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지방창생을 추진하는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교부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주지원에 대해 대학졸업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한다.




6소득에 따른 납부가 시작되는 연수입 기준은 300만엔 정도로 함과 동시에 육아기 납부를 배려하여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으면 연수입 400만엔 정도까지는 소득에 따른 납부는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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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의 주체적인 리 스킬링에 대한 직접 지원

○ 기업 경유가 중심인 국가 재직자에 대한 재학습 지원책에 대해 일하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5년 이내를 목표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과반수가 개인 경유 급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때, 교육훈련 급부에 대해 훈련효과를 보다 높이는 관점에서 보조율 등을 포함한 확충을 검토하는 동시에, 각각의 노동자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는 생활비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주체적으로 리스킬링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의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급부나 융자제도의 창설 등에 대해 검토한다.


(6)이른바 「연봉의 벽(106만엔/130만엔)」에의 대응

○ 이른바 130만엔·106만엔 벽을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자 피용자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계속 힘쓴다.


○ 이러한 대응과 함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가 되는 가운데 벽을 의식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면한 대응으로서 피용자가 새롭게 106만엔의 벽을 넘어도 실수령 수입이 역전되지 않도록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임금 인상에 임하는 기업에 대해 여러 해(최대 3년)에 계획적으로 임하는 케이스를 포함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 강화 패키지를 올해 안에 결정한 후 실행하고, 제도의 재검토에 힘쓴다.


(7)육아가구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육아친화적 주거 확충~

○ 어린이나 육아 세대의 눈높이에 선 「어린이 매너카 마을 만들기」를 가속화시킨다.그 중 이상적인 자녀수를 가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이 좁기 때문'을 꼽고 있으며, 육아 지원 현장에서도 육아 세대의 거주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육아 친화적인 주거 확충을 목표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 구체적으로는 우선 입지나 방앗간 등의 면에서 육아환경이 뛰어난 공영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주체에서 육아세대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을 촉구한다.이것에 의해, 향후 10년간 육아 세대 등의 거주에 제공하는 주택 약 20만 호를 확보한다.


○ 또한 한부모세대 등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포함해 육아세대가 주택에 입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활용을 압박해 빈집의 개수·서브리스를 촉진하는 동시에 단독주택을 포함한 빈집 육아세대용 안전망 주택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민간주택 재고의 활용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육아 세대 등의 거주에 제공하는 주택 약 10만 호를 확보한다.


○ 아울러 육아세대 등이 양질의 주택을 취득할 때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제공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플랫 35) 금리우대에 대해 포인트제 7을 활용해 주택의 넓이를 필요로 하는 다자녀세대를 특히 배려하면서 2024년도까지의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지원을 대폭 내실화한다.


○ 이러한 대응에 더해, 아이의 목소리나 소리 등의 면에서 인근 주민에게 스스럼없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육아 세대에 대한 이해 양성을 도모한다.또 육아세대용 주택의 주지 강화나 육아세대에 대해 입주나 생활에 관한 상담 등의 대응을 실시하는 거주지원법인에 중점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주거에 관한 지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지원이 불충분한 육아세대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다.


2. 모든 아동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확충


(1) 임신기부터 끊임없는 지원 확충~반주형 지원과 산전·산후케어 확충~

○ 임신부터 산후 2주 미만까지의 임산부의 대부분이 불안이나 부담감을 안고 있는 점과 어린이 학대에 의한 사망 사례의 60%가 0세아(이 중 50%는 0개월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임신기부터 끊임없는 지원과 산전·산후 케어 확충은 급선무가 되고 있다.

○ 이를 위해 임신기부터 출산·육아까지 가까운 장소에서 상담에 응하고 다양한 요구에 따른 지원으로 이어지는 '반주형 상담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시를 위해 제도화 검토를 추진한다.그 때, 수속 등의 디지털화도 염두에 두면서 제도 설계를 실시한다.


○ 퇴원 직후 모자에 대해 심신의 케어나 육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산후에도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보하는 산후조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부터 모든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공체제 확보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는 등 자녀



플랫 35 고유의 제도로서 주택성능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과의 연계 등의 항목에 따른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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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가정의 산전·산후 심신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실시체제 강화 등을 실시한다.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추진한다.


○ 여성이 임신 전부터 임신·출산 후까지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에 '여성의 건강'에 관한 내셔널 센터 기능을 갖게 하고, 여성의 건강이나 질환에 특화된 연구나 프리컨셉션 케어 8을 포함한 성육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연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한다.또 2022년도부터 보험 적용된 난임치료에 대해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정리, 검토한다.


(2)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75년만의 배치기준 개선과 처우개선~

○ 대기 아동 대책의 추진에 의해 양의 확대는 진행되었지만, 한편으로 최근 유아 교육·보육 현장에서의 어린이를 둘러싼 사고나 부적절한 대응 사안 등에 의해 육아 세대가 불안을 안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 이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인정어린이원 운영비의 기준이 되는 공적가격 개선에 대해서 공적가격평가검토위원회 중간정리(2021년 12월)를 토대로 한 비용의 용처를 가시화하고 보육인재 확보, 대기아동 해소 및 기타 관련 시책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대응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과 세금 일체개혁' 이후 쌓인 1세 아동 및 4·5세 아동의 직원 배치 기준에 대해 1세 아동은 6대1에서 5대1로, 4·5세 아동은 30대1에서 25대1로 개선하는 동시에 민간급여 동향 등을 감안한 보육교사 등의 처우개선을 검토한다.


(3)모든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육 확충~「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의 창설~

○ 02세 아동의 약 60%를 차지하는 미취원아를 포함해 육아 가정의 대부분이 「고립된 육아」 속에서 불안이나 고민을 안고 있어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모든 어린이의 성장을 응원하고, 어린이의 양질의 성육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모든 육아가정에 대해 다양한 근로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과 관계없는 형태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유아교육보육급부 외에 월 일정시간까지의 이용가능범위 내에서 취업요건을 불문하고 시간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원급부(「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를 창설한다.구체적인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기반정비를 추진하면서 지역에서의 제공체제 상황도 파악하면서 신속하게 전국적인 제도로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미취원아 시범사업을 더욱 확충시키고 2024년도부터는 제도의 본격 실시를 내다본 형태로 실시한다.아울러 병아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남녀 모두 성과 임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관리를 하도록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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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방과후 어린이 종합 플랜의 착실한 실시~「초1의 벽」타파를 향한 양·질의 확충~

○ 돌봄대기아동이 감소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대기아동은 여전히 1.5만명 정도 존재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는 등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 확충은 시급하다.


○ 이를 위해 모든 어린이가 방과 후를 안전하고 안심하고 보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방과후 어린이 종합플랜(2019년도~2023년도)에 의한 받침 확대(약 122만명에서 약 152만명으로 확대)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방과후 아동 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상근직원 배치 개선 등을 도모한다.


(5)다양한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

~사회적 양호, 장애아, 의료적 돌봄아 등 지원기반 확충과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의료적 케어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 등 다양한 지원 요구를 가진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누구 하나 남겨두지 않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각 지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 2022년에 통과된 아동복지법(1956년 법률 제164호) 등의 일부 개정에서는 아동학대 상담 대응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육아세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제의 핵심을 담당하는 어린이가정센터 설치와 지역 장애아 지원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발달지원센터의 위치설정 명확화 등이 이루어졌다.


○ 또한 아동 빈곤 대책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환경을 정비하고, 모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경제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자녀가 있는 세대의 약 10%는 한부모 가구이며, 그 약 50%가 상대적 빈곤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육아 지원은 아동 빈곤 대책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육아세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기반이나 자립지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이하의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한다.향후 올해 안에 '어린이 대강령'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더욱 촘촘한 대응에 대해 논의해 나간다.

 

사회적 양호, 영 케어러 등 지원)

○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나 영 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아동복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24년도부터 실시되는 「어린이 가정 센터」의 인원 체제 강화 등을 도모한다.또 새롭게 법률로 규정되는 육아가구 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게다가 사회적 양호 아래 자란 어린이의 자립 지원을 향해서 학습 환경 정비 등의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장애아 지원, 의료적 돌봄아 지원 등)

○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장애아 지원 체제 강화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인크루전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는 지역 장애아 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발달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 제공과 함께 지역 장애아 지원사업소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등에 대한 순회지원을 내실화한다.또 의료적 돌봄아, 청각장애아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역 연계체제를 강화한다.이러한 체제의 강화가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나 도도부현 등에 의한 상황 파악이나 조언 등의 광역적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 지원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


(한부모 가정의 자립 촉진)

○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촉진하는 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를 고용하여 인재육성·임금인상을 위한 대응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간호사·개호복지사 등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 대한 급부금 제도(고등직업훈련촉진급부금 제도)에 대해서 단기간에 취득 가능한 민간자격을 포함한 대상자격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폭넓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한다.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에 관한 상담 지원 및 약정 촉진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3) 맞벌이 공동키우기 추진


(1)남성 육아휴직 취득 촉진~「남성 육아휴직은 당연」해지는 사회로~

○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있는 남편의 가사·육아 관련 시간을 늘려 맞벌이·공육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남성 육아휴직 취득 촉진이다.「남성 육아휴직은 당연」이 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관민 일체가 되어 임한다.이 때문에, 제도면과 급부면의 양면으로부터의 대응을 발본적으로 강화한다.

○ 또한 이러한 대응을 도모할 때에는 각종 시책에 의해 오히려 여성 측에 가사·육아 부담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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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면의 대응

○ 우선 제도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에 대해 현행 정부 목표(2025년까지 30%)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구체적으로는 국가·지방 공무원(일반직·일반행정부문 상근)에 대해 육아휴직 내용에도 유의하면서 선행적으로 목표를 앞당기고 공무원, 민간 쌍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목표를 상향한다.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 목표)

2025년 공무원 85%(1주일 이상 취득률), 민간 50%

2030년 공무원 85%(2주 이상 취득률), 민간 85%(참고) 민간의 가장 최근 취득률: 여성 85.1%, 남성 13.97%

○ 또 2025년 3월 말에 실효되는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추진법(2003년 법률 제120호)을 개정해 그 기한을 연장한 후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에 대해 수치목표 설정이나 PDCA 사이클 확립을 법률상의 구조로서 규정하는 동시에 향후 차세대 육성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한 후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을 포함한 육아참여나 육아휴직으로부터의 원활한 직장 복귀 지원, 육아를 위한 시간대 및 근무지 배려 등에 관한 행동이 포함되도록 한다.아울러 육아휴직,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6호. 이하 '육아·개호휴업법'이라 한다.)에서의 육아휴업 취득률 공개제도 확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보고서에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급부면의 대응

○ 게다가 급부면의 대응으로서 이른바 「산후 아빠 육아 휴무」(최대 28일간)를 염두에 두고 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취득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급부율을 현행 67%(실수령으로 80% 상당)에서 80% 정도(실수령으로 100% 상당)로 인상한다.


○ 구체적으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남성이 일정기간 이상의 '산후 아빠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급부율을 올리는 동시에 여성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취득에 대해 28일간(산후 아빠 육아휴직 기간과 같은 기간) 한도로 급부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2025년도부터 실시를 목표로 검토를 진행한다.


○ 남녀 모두 직장에 대한 스스럼없이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육아휴직 기간 중 사회보험료 면제조치 및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조치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뒷받침하는 체제 정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성조치를 대폭 강화한다.이 때 업무를 대체하는 주위 사원에 대한 응원수당 지급에 관한 조성 확충이나 대체기간의 길이에 따른 지급액 증액을 검토한다.아울러 '쿠루미 인증' 취득 등 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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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육아휴직 취득 상황 등에 따른 가산 등을 검토하여 실시 인센티브 강화를 도모한다.


○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의 대폭적인 취득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뒷받침하는 재정기반을 강화한다.


(2)육아기를 통한 유연한 근로방식 추진~이용하기 쉬운 유연한 제도로~

○ 육아기를 통해 다양한 근로방식을 조합함으로써 남녀가 육아·가사를 분담하면서 육아기 남녀 모두 희망에 따라 커리어 형성과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좋은 사례 소개 등의 대응을 추진한다.


○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의 경우에는 현행 육아·개호휴업법상 단시간 근무를 조치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출·퇴사시각 조정 등이 노력의무로 되어 있다.이와 더불어 새롭게 육아기의 효과적인 근로방식 중 하나로서 텔레워크도 사업주의 노력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 또 자녀가 3세 이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경우에는 육아·개호휴업법에서 단시간 근무, 텔레워크,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출·퇴사시각 조정, 휴가 등 유연한 근로방식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 노동자의 요구를 파악하면서 복수의 제도를 선택해 조치하고 그 중에서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부모와 자녀를 위한 선택할 수 있는 근로방식제도(가칭)') 창설을 검토한다.또 현재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초과근무 면제(소정 외 근로 제한)에 대해 대상 자녀의 연령 인상을 검토한다.



○ 아울러 유연한 근로방식으로서 남녀 모두 일정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 실수령이 바뀌지 않고 육아·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자녀가 2세 미만인 기간에 시간 단축 근무를 선택한 데 따른 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시간 단축 근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급부('육아시단 취업 급부(가칭)')를 창설한다.급부 수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시간 단축 근무를 활용한 육아와 경력 형성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생각에 따라 계속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25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때에는 여성만이 시간 단축 근무를 선택함으로써 남녀 간의 경력 형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상기 유연한 근로방식에 대해서도 남성 육아휴직 촉진과 마찬가지로 주위 사원에 대한 응원수당 지급 등 체제 정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성조치의 대폭적인 강화와 함께 추진한다.


○ 또 어린이가 아플 때 쉬기 어려운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병아보육 확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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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이러한 경우에 쉬기 쉬운 환경 정비를 검토한다.구체적으로는 자녀가 취학 전인 경우 연 5일간 9취득이 인정되는 '자녀 간호휴가'에 대해 자녀 돌봄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대상 어린이 연령 상향 외에 어린이 행사(입학식 등) 참여나 감염증에 따른 학급 폐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취득 사유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취득 촉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또한 일과 육아의 양립에 힘쓰는 노동자의 심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업에서의 근무간 인터벌 제도 도입이나 스트레스 체크 제도 활용 등 노동자의 건강 확보를 위해 사업주의 배려를 촉구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동시에 선택적 주5일제 보급에도 힘쓴다.


○ 이러한 개별 제도의 전제로서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시작으로 기업 전체의 근로방식 개혁을 보다 한층 추진하여 육아기 남녀가 함께 직장에서 귀가한 후 육아나 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우선은 2024년도부터 시간외 노동 상한 규제의 전면 시행을 향해서 법제도의 주지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한층 더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향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층 더 대처를 추진해 나간다.이것은 가족 개호나 불임 치료 등 다양한 사정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일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3)다양한 근로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다양한 선택지 확보~

○ 육아기의 일과 육아 양립 지원을 추진하여 다양한 근로방식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검토를 추진한다.실직한 경우에 생계에 지장을 주는 생계의 일단을 담당하는 자를 새롭게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제도와 관련된 자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도 감안하여 설정한다.또,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수 10이나 사업주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8년도까지를 목표로 시행한다.


○ 자영업·프리랜서 등의 육아기간 중 경제적인 급부에 상당하는 지원조치로서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 육아기간과 관련된 보험료 면제조치를 창설한다.이 때 현행 산전·산후기간의 보험료 면제제도나 피용자보험의 육아휴직기간의 보험료 면제조치를 참고로 하면서 면제기간이나 급부수준 등 구체적인 제도설계 검토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6년도까지의 실시를 목표로 한다.


9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연 10일간.

10 만일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상까지 적용 확대 시 최대 약 500만명이, 15시간 이상까지 적용 확대 시 최대 약 300만명이 신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자녀양육친화적 사회만들기 위한 의식개혁


○ 아동육아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책임지고 임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나 육아 중인 분들이 스스럼없이 다양한 제도와 지원 메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어린이나 육아 중인 분들을 응원하는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나 육아 세대를 사회 전체가 지탱하는 기운을 양성하기 위해 우선 안내나 전문 레인을 설치하는 등의 대응이 국립박물관 등 국가 시설에서 올봄에 시작되었으며, 이용자의 요구를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을 다른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로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 인프라의 어린이용 현장 견학 기회 증가 등 의미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 또 철도나 버스 등에 유모차 사용자를 위한 프리스페이스 등의 설치 및 알기 쉬운 안내 촉진과 함께 대중교통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해 배려가 필요한 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협력을 계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올해 5월에는 '어린이 매너카 선언'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개인·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린이 매너카 응원 서포터'가 되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대처한 내용을 스스로 SNS 등에서 발표하는 '어린이 매너카 응원 프로젝트'의 대응이 시작되었다.이러한 대응에 가세해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요구 조사도 실시하면서, 어린이·육아를 응원하는 지역이나 기업의 좋은 사례를 공유·횡단 전개하는 등, 어린이·육아 친화적인 사회 만들기를 위한 의식개혁을 향한 국민운동을 여름 무렵을 목표로 스타트시킨다.


○ 물론 이러한 의식개혁은 저출산의 위기상황, 그리고 지금의 아이를 둘러싼 상황이나 육아세대의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사회의 의식을 바꾸어 가는 것은 간단치 않지만, 큰 도전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국민적인 논의를 일으켜 보다 많은 분의 이해와 행동을 촉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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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가속화 플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 Ⅲ-1.의 1.~4.에서 내건 급부면의 개혁이나 의식개혁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재정면의 개혁에 임한다.


(가시화)

○ 어린이 가정청 산하에 아동육아지원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이른바 '어린이 금고')를 창설하고 기존의 (특별회계) 사업 11개를 통합하면서 아동육아정책의 전체상과 비용부담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재원의 기본 골격)

①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가 중요하다.이 때문에, 2028년도까지 철저한 세출 개혁등을 실시해, 그것들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공비의 절감등의 효과 및 사회보험 부담 경감의 효과를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12를 목표로 한다.

세출개혁 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세출개혁의 대처를 철저히 하는 것 외에 기정예산의 최대한 활용 등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세 등 아동육아 관련 예산충실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 증세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에의 대처를 선행시킨다.경제기반 및 재원기반을 확고히 하도록 포스트 코로나의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향해 새로운 자본주의 하에서 임하고 있는 구조적 임금인상과 민관협력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응을 선행한다.

③ ①의 세출개혁 등에 의한 재원확보, ②의 경제사회 기반강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기업을 포함한 사회·경제 참가자 전원이 연대하여 공평한 입장에서 넓게 부담해 나가는 새로운 틀('지)



11 연금특별회계 아동육아지원계정 및 노동보험특별회계 고용계정(육아휴업급부).

고령화 등에 따라 의료개호의 보험료율은 상승하지만 철저한 세출개혁에 의한 공비절감 등이나 보험료의 상승 억제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대응을 실시하고, 후술하는 지원금 제도(가칭)에 의한 부담이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목표로 할 것.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혁공정표 책정에 의한 사회보장 제도개혁이나 세출 재검토, 기정예산의 최대한 활용 등에 힘쓴다.

13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 보고서」(2021년12월16일)에서는 저출산대책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회복리향상을 아울러 실현하는 매우 가치가 큰 사회보장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육아비용을 사회전체가 나누고 아이를 낳고 기르려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사회의 장래방향 중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또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서로 지지함으로써, 각각의 인생의 스테이지에 따라, 필요한 보장이 균형 있게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전세대형 사회보장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14 어린이·육아정책의 강화는 국가와 지방이 자동차의 양륜이 되어 대응해 나가야 하며, 「가속화 플랜」의 지방재원에 대해서도 이 안에서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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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제도(가칭)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연말에 결론을 내린다.

④ 203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의 저출산 대책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세출개혁 등과 구조적 임금인상·투자촉진 대책을 여러 해에 걸쳐 선행시키면서, 「가속화 플랜」의 대종을 3년간(2026년도까지) 실시해, 「가속화 플랜」의 실시가 완료되는 2028년도 16까지 안정 재원을 확보한다.

⑤ 그 사이에 재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이음매로서 어린이 특례 공채(어린이 금고가 발행하는 특회채)를 발행한다.

⑥ 상기 안정재원과는 별도로 수업료 후불제도 도입에 관해 학생 등의 납부금으로 상환이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HECS채 (가칭)17에 의한 자금조달기법을 도입한다.


○ 상기 기본 골격 등에 근거하여 III-1.의 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세출 개혁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특별회계 창설 등 필요한 제도 개정을 위한 필요한 법안을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Ⅳ. 어린이·육아정책이 지향하는 장래상과 PDCA 추진


○ 모든 아동육아세대를 끊임없이 지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자녀와 마주하는 기쁨을 최대한으로 느끼기 위한 4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집중 대응기간 동안의 '가속화 플랜' 실시상황이나 각종 시책의 효과 등을 검증하면서 아동육아정책을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PDCA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 때에는 현행 어린이육아정책이 지금까지의 경위 등에서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아동육아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관련되어 있고, 그 결과 제도간의 종적관계나 부정합이라는 문제와 신청절차·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비용부담 등 재정구조도 제도마다 다른 상황에 있다는 점을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제도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관련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해 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고 급부와 부담의 관계를 포함해 그 전체상을 국민이 알기 쉬운 제도로 한다.



~ 아이와 마주하는 기쁨을 최대한 느끼기 위한 4원칙~



1.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

○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이다.이 때문에 「가속화 플랜」의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 강화나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처」에 근거해 실시하는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그 실시 상황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면서, 고등교육비 부담이나 장학금 상환 등이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장학금 제도의 한층 더 내실화나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한층 더 강화나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향한 대처에 대해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2.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 둘째, 가까운 장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다.이를 위해서는 '가속화 플랜'의 '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확충'에 근거해 실시하는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그 실시 상황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면서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향후 검토할 「어린이 대강」에 대해서도 PDCA를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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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 셋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안심이 되는 사회의 실현이다.이를 위해서는 '가속화 플랜'의 '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확충'에 근거해 실시하는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그 실시 상황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면서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4) 아이 키우면서 인생의 폭을 좁히지 않고 꿈을 쫓을 수 있다

○ 넷째,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이나 취미 등 인생의 폭을 좁히지 않고 꿈을 쫓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다.이를 위해서는 「가속화 플랜」의 「맞벌이·공육 추진」에 근거해 실시하는 시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그 실시 상황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면서,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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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 본 전략방침은 「어린이기본법」(2021년 법률 제77호)에 근거해 어린이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중요사항 등에 대해 정하는 「어린이 대강」과 맞물려 저출산·인구 감소 트렌드를 반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대응해야 할 정책 강화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3년간의 집중 대처기간 동안 실시해야 할 「가속화 플랜」의 내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장래적인 아동육아 예산의 배증을 향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 향후, 본 전략 방침의 구체화를 진행시켜 연말까지 「전략」을 책정한다.


○ 그 후, 어린이·육아 정책의 근본적인 강화를 향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입안·종합 조정을 담당하는 어린이 가정청이 중심이 되어 문부과학성이나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와 제휴해 젊은 세대나 육아 당사자의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간다.



15 지원금 제도(가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 현행 제도에서 육아휴직 급부나 아동수당 등은 사회보험료나 아동육아 거출금을 재원의 일부로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비와 함께 '가속화 플랜'에 있어서 관련 급부의 정책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할 것. 노사를 포함한 국민 각층 및 공비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부과 상한의 본연의 자세나 부과 대상,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 조치를 포함해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전 세대형으로 육아 세대를 지탱하는 관점에서 부과 대상자의 넓이를 고려하면서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루트를 활용할 것.

'가속화 플랜' 중 세출 항목에 대해서는 2028년도까지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 수업료 후불제도를 다른 장학금제도와 구분한 후, 그 재원으로서 재정융자자금으로부터 차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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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어린이·육아 예산 배증을 위한 큰 틀


○ 「가속화 플랜」의 예산규모는 현시점에서는 대략 3조엔 정도 18이 되지만, 또한 본 전략방침에 포함되어 있는 시책 중 고등교육비의 추가 지원 확충책, 향후 「어린이 대강」 안에서 구체화되는 빈곤, 학대 방지, 장애아·의료적 케어아에 관한 지원책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책 확충을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3조엔 중반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가속화 플랜」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아동육아 관계 예산은 어린이 1인당 가족관계 지출로 보아 OECD 톱 수준인 스웨덴에 도달하는 수준이 되어 19, 획기적으로 전진한다.


○ 현시점의 '가속화 플랜'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어린이가정청 예산(2022년도 4.7조엔)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새로운 남성육휴 취득 목표 하에서의 직장의식 개혁이나 제도 확충 21의 효과로 관련 예산이 배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린이·육아 예산 배증을 위해서는 '가속화 플랜'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정

대책의 내용·예산을 더욱 검토하여 어린이 가정청 예산으로 보아 2030년대 초까지 국가의

예산 또는 어린이 1인당 본 국가 예산의 배증을 목표로 한다.그 재원에 대해서는 향후

또한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에 따라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를 더욱 검토한다.

 

 


대충 읽어봤는데

 

일본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건 아니네요~

 

관련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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