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용어정리

2023. 6. 1. 20:34·🛒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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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용어정리

글 업데이트 : 2023-06-01

화학물질 관리법 용어정리

 

화학물질 관리법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기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객관식 4지선다 문제: (chatGPT 사용후 검수)

 

1. 화학물질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 화학물질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말한다.
b) 화학물질은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도 포함한다.
c)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d)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정답: c)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2. 유독물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 유독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할 수 있다.
b) 유독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c) 유독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d) 유독물질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c) 유독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금지물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 금지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b) 금지물질은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c) 금지물질은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
d) 금지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의해 고시된다.
정답: b) 금지물질은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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